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감염예방 관리(통합본)을 개정하여 안내하여 드립니다 제 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감염예방 관리 변경사항 : 기존 코로나19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4종)을 통합개정 * 병원급의료기관, 요양/정신의료기관, 의원급의료기과, 치과의료기관 주요내용 : 코로나19유행상황에서 의료기관의 일상적 감염관리, 특수상황별 감염관리, 코로나19환자관리 등 배포시행 : 2022.1.28(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