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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및 관리 지침 안내
작 성 자 보건정책과 등록일 2023/07/25/ 조   회 217
첨부파일 [붙임1]자동심장충격기설치및관리지침(제6판)주요개정내용.hwp (74 kb)
[붙임2]자동심장충격기설치및관리지침(제6판)_최종.hwp (4422 kb)
[붙임3]자동심장충격기안내표지_디자인(2020)(PDF).zip (2504 kb)
보건복지부 재난의료과-2193(2023. 7. 19.)호와 관련하여, 자동심장충격기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지침(제6판)」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

○ 의무설치시설 추가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에 ‘상시근로자가 300인 이상 사업장’ 추가 및 관련 서식 변경

○ 안내표지판 부착
: 안내표지판 부착 의무 신설에 따라 설치 안내표시에 “의무화” 문구 추가 및 근거조항 명시

○ 점검결과 통보
: 점검결과 통보를 관리책임자 역할에 추가, 응급의료포털에 점검 결과 등록시 통보 의무 이행으로 갈음 명시 등

 

※예시파일 다운로드 링크 :  https://www.e-gen.or.kr/nemc/notice_view.do?brdctsno=334&upperfixyn=N¤tPageNum=1&brdclscd=01&searchTarget=ALL&searchKeyword=AED&searchDatayear=

 

붙임 1.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지침(제6판) 주요 개정 내용 1부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지침(제6판) 1부.
        3. 자동심장충격기 안내 표지 예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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