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가. 추가접종 - 병원급 의료기관 종사자 등 추가접종 간격을 당초 180일>152일 단축 시행
나. 신규입원- 입원전 PCR 검사실 시 및 음성 확인 후 입원
다. 환자면회 - 면회시간 제한 및 접종완료자만 면회 허용
라. 종사자 관리강화
- 미접종자(간병인 포함)에 한하여 선제 PCR 검사 주 1회 의무 시행
마. 방역관리 강화- 게시물 문서 자체점검표 및 우가 점검항목에 따라 시행
바. 상주보호자
- 현행대로 1인 허용, 미접종자 상주보호자의 경우 72시간 내 PCR 음성결과 제출
사. 종사자 채용- 접종완료자 채용 권고
아. 다빈도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병,의원에 대한 중수본/지자체 합동 방역수칙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므로 첨부파일 현장점검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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