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예방법 제4조(의사등의 신고) 및 제5조(기타 신고의무자)에 의거 2009년도 질병정보 모니터 요원에 대한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코자 합니다.
○ 일시 : 2009. 4. 14(화) 15:00 ~ 16:30
○ 장소 : 남구보건소 3층 보건교육실 ○ 교육내용 : 질병정보 모니터의 역할, 전염병(의심)환자 발생시 신고요령 등 ○ 대상 : 질병정보 모니터 요원 102명
기 관 별
모니터 요원
비고
의료기관,복지시설
대 표 자
대표자가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질병정보 모니터요원으로 역할이 가능한 분 대체 참석 가능
초․중․고등학교
보건교사
산업체
영양사(집단급식소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