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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안내
작 성 자 보건소 보건행정과 등록일 2009/04/07/ 조   회 451
첨부파일
부산지방검찰청에서는 2009. 4. 1 ~ 2009. 6. 30까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정하였습니다.

위 기간동안 마약류 투약자는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범의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소유예, 불입건 처리하거나 국가지정

의료기관에서 재활치료를 받을수 있도록 최대한 관용을 베풀 것입니다.

신고는 본인, 가족, 보호자가 할 수 있으며,

검찰신고 상담전화는 국번없이 1301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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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정책과 보건행정팀  
  • 담당자 : 김가영
  • 전화번호 : 051-607-6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