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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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보건소 보건행정과 | 등록일 | 2009/06/11/ | 조 회 | 559 |
첨부파일 |
건강보험산정특례 등록신청서.hwp (16 kb)
산정특례 등록제도 질환명.hwp (2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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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희귀난치성질환 등록제도란? 2009년 7월부터 담당의사로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로 확진받은 자가 등록절차 2. 희귀난치성질환(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138개 질환군)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민원마당 → 보험급여정보) 게시 또는 1577-1000 3. 대상자 가. 건강보험가입자, 피부양자 중 담당의사로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로 나.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의 기존 지원대상자는 별도의 등록절차 4. 적용범위 가. 입원, 외래 시 요양급여의 본인부담금 10% 나. 2009년 10월 1일부터 미등록자는 입원 20%, 외래 30% ~ 60% 적용
5. 신청기간 가.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30일 경과 후 신청 시 신청일이 등록일) 나. 유예기간(~ 2009. 9. 30.)중에 신청하는 경우 30일이 경과하더라도 6. 적용기간 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자격 유지 나.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의 기존 지원대상자가 지원대상에서 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신규신청 시 소득재산기준에 적합하 7. 등록 절차 의사의 진단, 확인(신청서) → 환자, 대리인이 공단에 직접신청 또는 요양기관 8. 기타사항 가. 시행일: 2009. 7. 1.(사전등록: 2009. 6. 1.부터) 나. 보다 자세한 사항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민원마당 → 보험급여정보 (☎1577-1000) 2) 남구보건소(☎607-6444 오동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