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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제도 안내
작 성 자 보건소 보건행정과 등록일 2009/06/11/ 조   회 559
첨부파일 건강보험산정특례 등록신청서.hwp (16 kb)
산정특례 등록제도 질환명.hwp (20 kb)
 

  1. 희귀난치성질환 등록제도란?

     2009년 7월부터 담당의사로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로 확진받은 자가 등록절차
    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한 경우 본인부담률을 20%에서 10%(산정특례)로
    경감하는 제도


  2. 희귀난치성질환(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138개 질환군)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민원마당 → 보험급여정보) 게시 또는 1577-1000


  3. 대상자

    가. 건강보험가입자, 피부양자 중 담당의사로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로
         확진받은 자

    나.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의 기존 지원대상자는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자동 등록됩니다.


  4. 적용범위

    가. 입원, 외래 시 요양급여의 본인부담금 10%
          (비급여, 본인부담(100/100 항목  제외)

    나. 2009년 10월 1일부터 미등록자는 입원 20%, 외래 30% ~ 60% 적용

            

  5. 신청기간

    가.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30일 경과 후 신청 시 신청일이 등록일)

    나. 유예기간(~ 2009. 9. 30.)중에 신청하는 경우 30일이 경과하더라도
         확진일이 등록일


  6. 적용기간

    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자격 유지

    나.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의 기존 지원대상자가 지원대상에서
         퇴록되는 경우
5년 중 잔여기간은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계속 산정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신규신청 시 소득재산기준에 적합하
         지 않아 지원대상자에서 탈락하는 경우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제에 신청하
         여야 산정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음.


  7. 등록 절차

     의사의 진단, 확인(신청서) → 환자, 대리인이 공단에 직접신청 또는 요양기관
     에서 
대행 신청 → 공단에서 확인 등록


  8. 기타사항

     가. 시행일: 2009. 7. 1.(사전등록: 2009. 6. 1.부터)

     나. 보다 자세한 사항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민원마당 → 보험급여정보 (☎1577-1000)

       2) 남구보건소(☎607-6444 오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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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김가영
  • 전화번호 : 051-607-6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