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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안내(2009년8월현재)
작 성 자 보건소 보건행정과 등록일 2009/08/03/ 조   회 980
첨부파일

-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아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참고) 

※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정 산모, 여성장애인 산모, 결혼이민자 가정, 셋째아이 이상 출산 가정은 기준을 초과 하더라도 신청 가능(본인부담금 92,000원)

 ※ 가구원수 : 주민등록등본과 건강보험증에 모두 등재된 2촌 이내의 혈족,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출생아를 포함하여 산정)

     【가족수 ․ 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

가구원 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50%이하

40%이하

50%이하

40%이하

50%이하

40%이하

2인

30,070

24,100

20,390

13,400

30,480

24,790

3인

43,180

35,120

38,710

26,250

44,020

35,560

4인

50,090

39,790

48,090

34,320

50,800

40,640

5인

51,530

41,400

51,150

36,480

52,830

42,350

6인

55,190

44,020

56,210

39,900

56,160

45,060

7인

57,570

45,720

59,560

42,580

58,740

46,890

8인이상

60,180

48,830

62,720

46,450

61,360

50,090

 - 재산기준 : 배기량 2,500cc 이상이고 평가액 3,000만원 이상인 차량 소유 가구 제외

- 제외대상 : * 해산급여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등) - 해산급여 포기시 신청가능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6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
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 본인 부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6,000원(서비스기간 : 12일 - 단태아 기준)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초과~50% 이하 : 92,000원 (서비스기간 : 12일 - 단태아 기준)

- 서비스 내용 : 산모 영양관리(산모식사), 유방관리, 산후체조, 좌욕, 방청소, 신생아 돌보기 보조,  신생아 건강관리 및 예방접종 안내, 감염ㆍ예방관리, 식사준비 등

- 이용시간 : 월~금요일(09:00~18:00), 토요일(09:00~14:00)

- 신청서류

 ① 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

 ② 건강보험증사본(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③ 전월(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납부 영수증(매월건강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 신청월직전1년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④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의사진단서, 의사 소견서(출산전-쌍태아이상) 또는 출생증명서(출산 후), 산모 수첩(출산전-단태아)

 ⑤ 자동차보험증권 (배기량 2,500cc 이상이고 평가액 3,000원미만 차량소유시)

 ⑥ 산모신분증, 산모 명의의 계좌번호

- 문의전화 : ☎ 607-6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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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김가영
  • 전화번호 : 051-607-6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