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예방을 위해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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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보건소 | 등록일 | 2019/04/12/ | 조 회 | 1547 |
첨부파일 | |||||
실종예방을 위해서 ① 실종방지 인식표 :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 고유번호가 등록된 스티거를 옷에 부착 ② 경찰청 사전 등록제 : 가까운 경찰서, 파출소에 신상, 사진, 지문 등록 ③ 배회감지기(노인장기요양 복지용구) : 현재 위치를 보호자 핸드폰으로 실시간 조회, 지명/지도/좌표로 위치정보 제공, 설정된 주기에 따라 주기적으로 위치 통보, 안심지역, 이탈시 보호자 통보 등 ④ 매트형 배회감지기(노인장기요양 복지용구) : 현관앞에 깔아놓고 밟고 나가면 소리남. ⑤ 실종방지 팔찌 : 한국치매가족협회 홈페이지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