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275) - 근저당권말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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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기획조정실 | 등록일 | 2019/05/08/ | 조 회 | 71 |
첨부파일 |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275).hwp (57 kb) | ||||
1. 주요판결 ○ 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 제명 변경되기 전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와 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어 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의 적용범위 ○ 개정 보조금법의 적용시기 ※ 사 건 명 : 근저당권말소(대법원 2018다212993) 2. 생활법률상담 ○ 근로자의 동의 없이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