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277) - 상해, 업무방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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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기획조정실 | 등록일 | 2019/05/20/ | 조 회 | 70 |
첨부파일 |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277).hwp (57 kb) | ||||
1. 주요 판결 ○ 쌍방폭행에서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며 폭행을 가한 경우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고 판단한 사례 ※ 사 건 명 : 상해, 업무방해(대구지방법원 2018노4402) 2. 생활법률상담 ○ 집행권원 표시채무는 소멸되었으나 집행비용변상을 안한 경우의 집행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