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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자가 상해사망보험 가입시 '주점 업주'라고 직업을 기재하였으나, 일용직 노동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 사망한 사안에서, 일용직 근무는 단지 부업일 뿐으로 보이므로 중대한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사망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판결한 울산지방법원 판결(2019가합11261) 및 일부패소의 경우 소송비용부담의 결정방법에 관한 생활법률 상담을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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