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356) - 공직선거법위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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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기획담당관 | 등록일 | 2021/01/04/ | 조 회 | 93 |
첨부파일 |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356).hwp (57 kb) | ||||
공직선거법이 준용하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상 범죄신고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한 후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제1심 법정에 증인출석을 하지 않을 경우, 소재탐지촉탁 또는 구인장 발부없이 범죄신고자에 대한 증인채택 결정을 취소한 후 범죄신고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등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부정한 제1심의 절차진행이 위법한지 여부 및 이러한 경우 원심은 제1심의 위법에 대하여 시정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결(2020도2623) 및 예납금 이외에 직접 지출한 신체감정비용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생활법률 상담을 게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