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357) - 업무방해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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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기획담당관 | 등록일 | 2021/01/11/ | 조 회 | 82 |
첨부파일 |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357).hwp (58 kb) | ||||
공문서로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때 그 기준이 되는 객체(=피고인이 만든 종이 문서) 및 상대방(=평균 수준의 사리분별력을 갖춘 일반인)에 관한 대법원 판결(2019도8443) 및 편면적 강행법규에 반하는 제소전화해조서의 효력에 관한 생활법률 상담을 게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