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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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소통감사담당관 | 등록일 | 2021/08/31/ | 조 회 | 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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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단속 때 과태료 3배 부과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CCTV 단속 시범운영을 마치고 초등학교가 개학하는 9월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 남구는 지난 7월말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3곳(동천초, 문현초, 운산초)에 불법 주정차단속 CCTV 설치를 하고 8월 한달간 시범운영을 시행했다. CCTV 단속은 07:00∼22:00이며 점심시간(11:30∼14:00)은 단속을 유예한다. 초등학교 정문에서 교차로 구간까지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일반지역의 3배가 부과된다. 한편 남구는 지난 8월 9일부터 감만동 감만터미널 앞 및 감만부두 앞에 주정차 CCTV 단속에 들어갔다. 교통행정과 ☎607-4461∼44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