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구정소식

home 부산남구신문 > 구정소식
  • facebook
  • twitter
  • print
구정소식 (불법 옥외간판 뿌리 뽑는다)정보를 제공하는 표 - 글번호, 발행년도, 월, 호수, 제목로 구성된 표입니다.
불법 옥외간판 뿌리 뽑는다
작 성 자 문화체육과 등록일 2016/06/29/ 조   회 672
첨부파일

 


 오는 9월 1일부터 달라진 옥외광고물 시책이 시행돼 신규 불법간판(교체 포함) 설치 시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된다.
 부산시는 지난 3일 시청 12층 소회의실에서 신규 불법간판 방지를 위한 `신규 불법간판 설치 방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사)부산광역시옥외광고협회와 체결했다.
 불법간판 적발 시 기존에는 광고주만 처벌하던 것을 바꿔 제작업체도 함께 행정처분을 받는다. 적발된 불법간판 제작업체는 부산시 산하기관, 공공단체의 간판정비사업 참여를 배제하기로 했다. 또 3회 이상 불법 간판을 설치하는 옥외광고 제작업체에게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옥외광고업 등록이 취소된다. 이와 함께 시민 안전을 위해 9월 1일 이후 설치되는 높이 4m, 폭 3m 이상의 대형 옥상간판은 생산물배상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남구청 관계자는 "이번 시책으로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간판을 막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607-4621∼6(남구 안전도시과)


목록

만족도조사 ㅣ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만족하셨습니까?

  • 5점(매우만족)
  • 4점(만족)
  • 3점(보통)
  • 2점(불만)
  • 1점(매우불만)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