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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소식 (우암·7부두 첨단산업단지 조성)정보를 제공하는 표 - 글번호, 발행년도, 월, 호수, 제목로 구성된 표입니다.
우암·7부두 첨단산업단지 조성
작 성 자 문화체육과 등록일 2016/06/07/ 조   회 1675
첨부파일 해양산업클러스터1.jpg (70 kb)

우암·7부두 첨단산업단지 조성

항만 기능을 상실한 우암부두와 7부두가 부가가치가 높은 해양산업클러스터 단지로 전환된다.
 노후화된 항만부지를 기업 생산 활동이 가능한 산업단지로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양산업클러스터법(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 19일 19대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 통과로 가장 큰 수혜는 우암부두와 7부두가 볼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산업클러스터 제도가 시행되면 현재 유휴 항만시설인 두 부두가 시범지구로 지정돼 국내 굴지의 해양플랜트업체를 비롯해 수산바이오, 해양에너지, 요트·보트 제조업체 등의 입주가 가능해진다. 또 법에 근거해 입주기업은 기반시설 설치비용과 지방세·임대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우암과 7부두가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지정, 조성되면 엄청난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부산시는 부지조성·입주기업의 투자활용으로 생산파급 효과 2967억원, 부가가치 파급효과 982억원, 고용파급효과 1605명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밖에 지역 내 신규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 상권 활성화 등으로 이어져 낙후된 우암·감만·용당 일대의 지역경제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감을 모은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하반기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하면 부산시는 우암부두·7부두 26만㎡와 부두 인근 컨테이너야적장·보세창고 14만㎡ 등 모두 40만㎡를 시범지구로 지정해 줄 것을 해수부에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이 법안은 유휴 항만 등 일정 공간을 거점으로 산업간 집적과 융복합을 통해 블루오션인 해양산업을 종합 육성한다는 취지로 2014년 3월 해양경제특별구역법(해양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발의되었다. 하지만 경제특구와 중복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해양산업클러스터법으로 명칭을 바꾸고 세제 지원 등 일부 내용이 축소됐다.
 한편 우암부두는 국내 첫 중소형 컨테이너전용부두로 개장, 총면적 18만2000㎡로 연간 30만TEU를 처리할 수 있게 설계되었다. 그러나 물동량이 부산신항으로 급격하게 옮겨감에 따라 2014년 1월 항만 운영사인 KBCT가 신선대부두로 인력과 장치를 이전했고 이후 정부의 항만기본계획 수정을 거쳐 지난해 4월부터 컨테이너 외에 잡화 화물도 처리하는 일반부두로 기능 전환돼 항만기능은 사실상 상실했다.
 인접한 7부두 역시 석탄, 고철, 광석부두로 운영되어 오다 물량 감소로 1997년 일반잡화와 컨테이너를 처리하는 일반 부두로 개발됐다.


 


`우암·7부두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 관련 행정절차(예상)


*특별법 시행(올해 하반기)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본계획 수립
(해수부·용역기간 2016.6∼2017.7)
       
*부산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 요청
(부산시 → 해수부·내년 하반기)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계획 확정
(2018년 상반기)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고시
(2018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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