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륙도 주변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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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04/14/ | 조 회 | 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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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24호로 지정된 「부산 오륙도」 주변의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변경된다. 남구는 2013년 10월 개장된 스카이워크가 국내외 관광명소로 부각됨에 따라 관광객 편의를 위한 시설물 설치 및 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 2014년 12월,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역 조정을 신청하였다. 지난 2월과 4월, 두차례의 문화재청 현지조사를 거쳐 지난 7월 22일 문화재청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에서 심의되었다. 금번 1구역에서 2구역으로 변경된 문화재 외곽경계 500m 구역 내 8필지(용호동950-1·2·3·4·5, 산196-7, 산197, 산202번지)에 대해서는 관광 편의 시설물 설치 시 문화재청 허가를 받지 않고 남구에서 자체 처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건축물 신축 등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종전대로 문화재청 개별 심의를 받도록 하여 문화재 주변 경관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두었다. 이로써 우리구 관광명소인 오륙도 스카이워크를 포함한 오륙도 주변 관광편의 시설물의 신속한 설치가 가능하게 되었다. 문화재청 제2015-79호로 변경 고시된 현상변경 허용기준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에서 확인가능하다.607-49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