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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소식 (맞춤형복지급여 빨리 신청하세요)정보를 제공하는 표 - 글번호, 발행년도, 월, 호수, 제목로 구성된 표입니다.
맞춤형복지급여 빨리 신청하세요
작 성 자 관리자 등록일 2016/04/15/ 조   회 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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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전면 시행 … 기존 기초생활보장제 폐단 보완
선정 기준 완화 … 4인가구 월소득 211만원 이하 혜택

 용호동에 사는 4인 가구주 김성민씨(가명)는 지난달까지 정부로부터 아무런 복지혜택을 받지 못했다. 자동차와 작은 아파트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170만원이 되면서 최저생계비(166만원)를 넘었기 때문이다. 기초수급자 지정을 못받아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전혀 지원받지 못했다. 
 그러나 김씨는 7월부터 생계비를 제외하고 의료비·주거비·교육비를 정부로부터 지원 받게 됐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이달부터 `최저생계비 이하' 같은 단일 기준을 적용하던 기초생활보장제가 없어지고 대신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4개 복지급여를 선별해 적용하는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가 전면 시행된 덕분이다.
 맞춤형 복지급여에선 4인가구 소득인정액(차량·주택을 소득으로 환산)이 `211만원 이하'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된다.
 이번에 시행된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중위소득' 개념을 도입했다는 점이다. 급여별 선정기준을 다층화해 소득이 조금 늘더라도 수급자 상황에 맞춰 필요한 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게 했다.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면 4개 급여를 모두 지급하지만 소득인정액이 기준액을 조금이라도 넘으면 지원이 모두 끊기는 `올 오어 낫닝(All or Nothing)' 방식이어서 여러 사회적 논란과 부작용을 낳았다.
 맞춤형 복지급여제는 기준 중위소득(그래픽 참조)의 일정 비율(생계급여 28%,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3%, 교육급여 50%) 이하 가구에게 해당 급여를 개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211만원 이하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돼 고등학생 자녀의 입학금과 수업료 등 교육급여가 지급된다. 기초생활보장제에선 166만8000원 이하여야 교육급여 대상이 됐다. 
 가구당 평균 현금급여액(생계+주거)도 49만9000원(올해 기준)에서 57만7000원으로 늘었다.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 혹은 폐지돼 추가 혜택을 볼 수 있다. 또 기준 중위소득을 통한 상대적 빈곤 개념 도입하고 지역별 실제 주거비 부담을 반영한 주거급여 등 보장 수준도 현실화시켰다.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으로 수급자가 전국 133만명(올 2월 기준)에서 최대 210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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