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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구청장 등 유권자 1인이 7표 행사 사전투표 6월 8∼9일 전국 어디서나 투표 영주권취득 3년 넘은 외국인도 투표 가능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오는 6월 13일(수) 치러지고 사전투표는 6월 8∼9일(금∼토)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이번 지방선거는 유권자 한 사람이 7표를 찍는 `1인 7표제'다.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역구 광역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교육감 등 유권자 한 사람이 7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7번 기표를 해야 한다. 유권자 한 사람이 7표를 행사하는 만큼 투표 과정의 혼란을 막기 위해 투표소에서 1, 2차로 나눠 투표하게 된다. 1차로 투표용지 3장을 받아 교육감,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투표를 먼저 한다. 1차 투표용지 3장을 하나의 투표함에 넣은 뒤 다시 2차로 4장의 투표용지를 더 받아 지역구 광역의원(시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구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을 투표하게 된다. 정당 공천이 없는 교육감 선거는 번호 없이 투표 용지가 가로로 배치되고 선거구마다 교육감 후보의 이름 배열이 다른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사전투표 기간은 6월 8일(금)과 9일(토) 이틀간이며, 사전 신고 없이 전국의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이미 거소투표(투표소에 가지 않고 우편으로 하는 투표)를 한 사람은 사전투표를 할 수 없다. 사전투표 절차는 신분증을 제시 → 본인 확인 뒤 지문이나 서명 → 투표용지 발급기를 통해 출력된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교부받는다. 이때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지역에서 투표하는 관외선거인은 기표 뒤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관외투표함에 투입하면 된다. 회송용봉투는 등기우편으로 해당 구·시·군 선관위로 발송·보관된 뒤 선거일 개표소에서 개표하게 된다. 반면 자신의 주소지 읍·면·동에서 투표하는 관내선거인은 기표 뒤 그대로 관내투표함에 투입하면 된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얼굴이 있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고 투표 시간은 오전 6시∼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에는 한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도 투표권이 주어진다. 한국 영주권을 취득한지 3년이 경과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은 지방선거에 한해 투표할 수 있다. 또 대통령·국회의원선거와 달리 재외투표나 선상투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실시하지 않는다. 문의:남구선거관리위원회 ☎633-7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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