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 투표권 보장 위반 땐 고용주 처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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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문화체육과 | 등록일 | 2018/05/25/ | 조 회 | 2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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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일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 하더라도 근로자의 투표시간은 법적으로 보장받는다. 근로자가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 등 3일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참여할 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발생한다. 이를 어길 경우 고용주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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