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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대책 발표 이후 32.8% 줄어 … 지난 10일부터 분양권 전매도 금지돼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억제 정책이 연이어 시행되면서 남구의 부동산 거래가 얼어붙고 있다. 대출규제 시행,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부활, 양소소득세 중과 등을 담은 8·2부동산 대책 이후 3개월 간 남구 지역 아파트 거래량은 대책 이전에 비해 32.8%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5∼7월 3개월간 2546건이 거래된 데 반해 8∼10월은 거래량이 1711건으로 줄었다. 거래량은 발표 직전인 7월 897건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8월 639건, 9월 547건, 10월 525건으로 가파르게 줄었다. 특히 8·2 대책에 이어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부터 남구를 포함해 청약조정대상지역 내 아파트분양권 전매 제한조치를 단행했다. 남구를 포함해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수영구, 부산진구 등 부산의 6개구의 공공·민간택지 분양권이 소유권이전 등기일까지 전매가 금지됐다. 부동산 과열 조짐으로 청약제한 등의 규제를 받던 남구에 더 강도가 센 억제정책이 적용됨에 따라 부동산거래 감소는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분양권전매 제한은 11월 10일 이후 아파트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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