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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호동 오륙도 뜨란채 아파트와 대연 극동아파트가 남구에서 처음으로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용호동 오륙도 뜨란채 아파트는 전체 480세대 중 244세대(50.8%), 대연 극동아파트는 전체 413세대 중 252세대(61.0%)의 동의를 받아 지난 1일부터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두 아파트의 단지 내 복도·계단·승강기·지하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남구보건소는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해 9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동의할 경우 그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승강기·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주민 뜻에 따라 복도·계단·승강기·지하주차장 가운데 일부만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금연아파트 지정 문의 ☎607-6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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