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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소식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 … 실직 땐 국민연금 75% 보조)정보를 제공하는 표 - 글번호, 발행년도, 월, 호수, 제목로 구성된 표입니다.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 … 실직 땐 국민연금 75% 보조
작 성 자 관리자 등록일 2016/04/15/ 조   회 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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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급여제도 전면 시행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급여제도로 바뀐다. 이로써 수급자 선정 기준이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으로 바뀌고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별로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지금까지 최저생계비 및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 초과로 탈락된 세대도 수급자 신청이 가능해진다. 맞춤형급여제도 도입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각종 급여 선정 기준도 확정돼 4인 가구 기준 ▲생계 급여는 중위소득의 28%인 118만원 ▲의료 급여는 중위소득의 40%인 169만원 ▲주거 급여는 중위소득의 43%인 182만원 ▲교육 급여는 중위소득의 50%인 211만원 이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수급자는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신규신청은 동 주민센터에 하면 된다.

#원천징수세액 근로자 직접 선택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산출된 간이세액의 80%, 100%, 120%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납부할 수 있다. 연말정산 때 많이 환급 받기를 원하는 근로자는 120%를, 반대로 연중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연말정산 때 한번에 추가납부하기를 바라면 80%를 선택하면 되며, 별도 선택하지 않으면 100%가 적용된다.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부여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스캔해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 제출하면 주민센터나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내년부터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직접 계약서 작성부터 확정일자 부여까지 해결할 방침이다. 

#새 자동차 주간주행등 장착 의무 
 7월 이후 생산되는 신차는 주간주행등이 의무적으로 장착된다. 낮에도 주행등을 켜 자동차 사고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이미 북유럽과 캐나다는 주간주행등 사용이 의무화돼 있다.

#실직자 국민연금 일부 지원
 실직자가 국민연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 대상자에 한해 정부가 최대 1년간 연금 보험료 75%를 지원하는 `실업 크레딧' 제도가 시행된다. 월 60시간 미만 시간제근로자들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신청이 가능해지고 만 18세 미만 근로자도 사용자 동의 없이 국민연금에 자동 가입 할 수 있게 된다.

#물티슈 안전기준 강화
 공산품으로 관리되던 물티슈가 화장품으로 분류돼 화장품과 동일한 안전기준을 적용받는다. 품질관리 기준과 제조·판매 후 안전기준을 지켜야 하고, 품질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판매할 수 있다. 부작용 보고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만70세 이상 틀니·임플란트 지원 
 틀니 및 임플란트 지원대상 연령을 만75세 이상에서 만70세 이상으로 확대 실시한다. 본인부담률이 50% 적용돼, 시중보다 절반 이상 낮은 가격에 시술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령 확대로 올해 약 10만4000명∼11만9000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또 말기 암 환자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가 7월 15일부터 시행된다. ☎629-7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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