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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소식 (2025년 남구형 생활밀착사업)정보를 제공하는 표 - 글번호, 발행년도, 월, 호수, 제목로 구성된 표입니다.
2025년 남구형 생활밀착사업
작 성 자 홍보담당관 등록일 2025/02/06/ 조   회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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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 `주차 안심번호' 부산 첫 실시
 남구는 운전자의 휴대전화 번호 대신 가상의 번호를 부여해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주차 안심번호서비스를 부산에서 처음 실시한다. 이 서비스는 휴대폰으로 차량에 있는 QR코드 스티커를 촬영하면 0502 또는 0504로 시작되는 12자리의 번호가 생성돼 보이스피싱, 스토킹 범죄 등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남구 주민에 한해 차량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동행정복지센터나 남구청 교통관리과에 신청하면 안심번호스티커(QR코드)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교통관리과 ☎607-4462

찾아가는 `칼갈이 사업' 연중 실시
 무뎌진 칼이나 가위를 갈아주는 남구의 `찾아가는 칼(가위)갈이' 사업이 2025년 연중 추진된다.
 지난 2024년 설명절을 맞아 시작된 주민 편의 사업은 주민들의 뜨거운 반응과 호응으로 상·하반기 관내 59곳에서 132일간 칼갈이 사업을 운영해 총 1만2578개의 칼과 가위를 연마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사업은 1∼2월 수요조사 및 주민홍보를 거쳐 이르면 3월부터 관내를 순회하며 운영할 예정이다.
일자리경제과 ☎607-4296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시 30만원 지원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남구는 2025년 1월부터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 반납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게는 기존의 부산시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인센티브(선불 교통카드 1인 1매 10만원)와 별도로 1인 30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반납일 기준 남구에 1년 이상 계속해 주소지를 둔 75세 이상 주민(195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 대상이며 운전면허증과 등본, 통자사본을 지참하고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다음달 15일 안에 계좌로 지급된다.
교통정책과 ☎607-4554

모든 출생아에게 출산 축하 수제도장 선물
 사랑하는 아기 출산을 축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높이기 위해 남구가 출생아에게 도장을 선물하는 남구형 출생축하용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2025년 남구에 출생신고를 한 출생아가 대상이며 수제도장 외에도 복주머니를 함께 선물할 예정이다.
가족친화과 ☎607-4357

남구형 아기 100일상 대여비 지원
 자녀의 출생 100일을 축하하고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남구가 2025년부터 `백일상 대여비'를 지원한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해 100일을 맞는 생후 4개월 이하 영아 가정이 지원 대상이며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영아와 함께 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가정당 최대 7만원이 지급되며 온·오프라인 백일상 대여비 결제 후 남구청 홈페이지(www.bsnamgu.go.kr)로 신청하면 된다.
가족친화과 ☎607-4356

장애인가정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남구가 아이를 낳거나 키우는 장애인 가정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출산지원금은 100만원(1회)이며 양육지원금은 출생아가 36개월이 되는 달까지 매달 10만원씩 지급된다.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출산지원금은 출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 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부가 등록장애인인 가정이 대상이다.
 양육지원금은 36개월 이하 영유아를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부터 계속해 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가 등록장애인인 가정이 대상이다. 주민복지과 ☎607-4332

100세 이상 어르신 장수축하물품 지원
 남구가 2025년 1월부터 100세 이상 어르신께 장수 축하물품 지급 사업을 추진한다. 축하물품은 50만원 상당으로 공기청정기, 제습기, 카본매트, TV, 실내외보행차, 균형영양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일 기준 남구에 1년 이상 연속 거주 중인 100세 이상 어르신(1925년 12월 31일생까지)이 대상이며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2025년 12월 말까지 대상자 본인 또는 배우자·부양의무자 등 대리인이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전출이나 사망 등 요건 상실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민복지과 ☎607-4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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