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월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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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소통감사담당관 | 등록일 | 2022/07/12/ | 조 회 | 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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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는 여름 휴가철 산림, 이기대 해안가 등에서 행해지는 무단점유 및 시설 훼손, 불법행위 등에 7∼8월 두달 동안 산림사법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한다.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특별사법경찰관 4명과 현장인력들로 단속반을 편성해 산림 내 불법 시설물과 오염원에 대한 단속 및 계도를 병행하면서 불법행위에 대해 사법 처리도 이행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특별대책기간 중앙 및 부산시와 합동 단속도 예정되어 있다. 사전에 주요 산림 및 해안가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LED전자게시대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공원녹지과 ☎607-47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