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구정소식

home 부산남구신문 > 구정소식
  • facebook
  • twitter
  • print
구정소식 (남구 구민안전보험 `효자 노릇 톡톡)정보를 제공하는 표 - 글번호, 발행년도, 월, 호수, 제목로 구성된 표입니다.
남구 구민안전보험 `효자 노릇 톡톡
작 성 자 문화미디어과 등록일 2022/12/02/ 조   회 263
첨부파일
보험 시행 2년간 주민 75명에 3억2,269만원 보험금 지급
전체 구민 자동 가입 … 코로나19 사망 등 15개 항목 보장

 대연동에 사는 박성현(가명)씨는 지난 2020년 11월 전기작업 도중 발생한 감전사고로 3도 화상을 입었다. 이후 1년간 8번의 수술과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도 겪고 있다. 김씨는 남구 구민안전보험을 통해 화상수술비와 후유장애보상비로 총 1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용호동 주민 최성철(가명)씨는 지난 3월 코로나19에 감염돼 치료 끝에 사망했다. 직접적 사망 원인은 다발성 장기부전과 폐렴, 만성콩팥병에 따른 것이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받아 배우자에게 사망보험금 500만원이 지급됐다. 감만동 주민 이정순(가명)씨는 지난 7월 중순 집에서 음식을 조리하다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보름 뒤 이씨에게 화상수술비로 보험금 100만원이 지급됐다.
 이렇듯 남구가 각종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구민안전보험이 주민들의 안전장치가 되고 있다. 구민안전보험이 시행 된 2020년 11월부터 올해 9월말까지 약 2년간 남구 주민 75명에게 모두 3억2,269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남구 구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재난이나 사고로 구민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여러 손해보험회사가 콘소시엄 형태로 참여하며, 보험료는 전액 남구가 부담하고 있다.
 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며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전입자 포함, 타 지역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지난 2020년 11월부터 시행한 구민안전보험은 1년 단위로 갱신되며, 올해 구민안전보험의 혜택 기간은 내년 5월 10일까지이다. 보험사고 발생시점까지 남구에 주소지를 두면 전국 어디서나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내용은 재난 및 안전사고의 상해사망·후유장애 등 15개 항목이며 특히 코로나19 등 감염병 사망과 화상수술비도 보장된다. 15개 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구민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방법과 절차, 보장사항 등은 통합상담센터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안전총괄과 ☎607-4647
목록

만족도조사 ㅣ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만족하셨습니까?

  • 5점(매우만족)
  • 4점(만족)
  • 3점(보통)
  • 2점(불만)
  • 1점(매우불만)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