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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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소통감사담당관 | 등록일 | 2022/04/04/ | 조 회 | 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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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00만원 재산세 100% 지원 남구는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2022년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상가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 범위 내 재산세(건축물)를 100%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하한 임대료 범위 내에서 최소 50만원 최대 200만원을 보조한다. 올해 소상공인과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한 남구 소재 상가 임대인은 3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 남구청 홈페이지(www.bsnamgu.go.kr) 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취약계층은 남구청 6층 일자리경제과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