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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미지급 퇴직금 일부 국가가 우선 지불)정보를 제공하는 표 - 글번호, 발행년도, 월, 호수, 제목로 구성된 표입니다.
미지급 퇴직금 일부 국가가 우선 지불
작 성 자 소통감사담당관 등록일 2021/03/02/ 조   회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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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름 변호사의 생활법률

 Q. 저는 회사의 경영 악화로 3년간 근무했던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는 회사의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장기간 계속되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사업장들이 경영난을 겪으면서 수많은 근로자들이 직장을 잃었으며, 퇴직금마저 제때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사용자가 별다른 합의 없이 위 기간이 지나도록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속해서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형사절차가 진행되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또한 근로자는 노동청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퇴직금청구소송을 진행하여야합니다. 이때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승소 후 사용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진행해 볼 수 있으며, 소액체당금제도 등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소액체당금이란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을 경우에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최대 1000만 원) 등에 대해 국가가 사용자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 등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지급청구를 하여야 하며, 소액체당금 지급금액은 최종 3개월분 체불임금·휴업수당 및 최종 3년분 체불퇴직금 중 최대 1,000만 원(임금·휴업수당과 퇴직금을 구분하여 항목별 상한액을 각 700만원으로 설정)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019. 07. 01. 이후 최초로 민사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의뢰인은 우선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해볼 수 있으며, 미해결 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강제집행 또는 일정 조건이 맞는 경우 소액체당금제도를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남구청 법률홈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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