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공직자 제재현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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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기준 규정
작 성 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19/12/03/ 조   회 727
첨부파일 별지서식[공무원범죄고발처리상황부].hwp (22 kb)

부산광역시 남구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기준 규정


( 제정) 2010.07.15 훈령 제 256


(일부개정) 2016.08.01 훈령 제325


 


 


1(목적)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 남구 소속 공무원(퇴직자 포함)과 처벌 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 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고발대상) 고발대상은 공무원과 공무원이었던 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그 밖에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3(고발 등) 부산광역시 남구 각 부서책임자와 감사담당자는 소속 공무원(퇴직자 포함) 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의 처벌규정을 적용할 때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구청장과 기획감사실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구청장(기획감사실장)은 제2조에 따른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에는 형사소송법234조제2항 및 이 기준에 따라 이를 사법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4(고발여부의 판단) 구청장은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중히 처리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2. 공금횡령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단,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 200만원 이상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공소시효내 누계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6. 8. 1.>


. 200만원 미만이라도 공금횡령·유용 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16. 8. 1.>


. 최근 3년 이내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금품·향응 수수 등을 한 경우 <개정 2016. 8. 1.>


. 인사,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 <신설 2016. 8. 1.>


3.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4. 법령을 위반하거나 권한을 남용하여 중대한 물의를 야기한 경우


5. 업무특성상 비위발생빈도가 높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관련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인가·허가, 승인 및 검사, 확인 등과 관련한 업무


. 계약 관련 업무


. 토지 매각매수 관련 업무


. 도시계획 관련 업무


. 건축물 대장 작성 등 관련 업무


6. 그 밖에 범죄의 내용,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하여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고발 시기 및 절차) 고발의 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범죄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경우에는 조사결과 증빙자료에 따라 범죄행위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기획감사실장은 구청장 명의의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횡령 등 범죄혐의 내용이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거나,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고발할 수 있다.


6(고발처리 상황 관리 등) 기획감사실장은 고발한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 상황을 별지서식에 따라 문서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기획감사실장은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아니 하는 사유를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7(고발대상 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3조의 규정에 따라 범죄행위의 보고 및 고발(통보)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발(통보)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지방공무원법69조 제1항에 따라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1(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적용시기) 이 규정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고발대상 사건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일 이전 발생한 고발대상 사건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형사소송법234조제2항의 규정 및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고발할 수 있다.


 


부칙 <2016. 8. 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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