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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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이승률 | 등록일 | 2022/01/16/ | 조 회 | 122 |
첨부파일 |
2022년「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추진계획.hwp (351 kb)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신청서류.hwp (18 kb) 20년이상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xlsx (14 kb) 20년이상임의관리대상공동주택.xlsx (21 kb) 2022년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안내문.pdf (145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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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개요 ❍ 신청기간 : 2022.1.24.(월) ~ 2022.2.25.(금) ❍ 지원대상 :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 신청방법 : 남구청 건축과 공동주택관리지원팀 방문 서류 제출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신청 ▷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 :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3분의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 ❍ 대상사업 ▷ 주도로, 보도 및 보안등의 보수 ▷ 하수도의 준설 및 보수 ▷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의 보수 ▷ 그 밖에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시설물의 보수 ❍ 지원범위 : 총 사업비의 2분의1 내(2천만원 한도) ※ 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다시 지원받을 수 없음 ❍ 신청서류 : 지원금 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수량산출서, 원가계산서) 등 ❍ 문 의 처 : 남구청 건축과 공동주택관리지원팀(☎ 607-3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