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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알림
작 성 자 이승률 등록일 2022/01/16/ 조   회 122
첨부파일 2022년「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추진계획.hwp (351 kb)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신청서류.hwp (18 kb)
20년이상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xlsx (14 kb)
20년이상임의관리대상공동주택.xlsx (21 kb)
2022년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안내문.pdf (145 kb)
2022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개요

❍ 신청기간 : 2022.1.24.(월) ~ 2022.2.25.(금)
❍ 지원대상 :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 신청방법 : 남구청 건축과 공동주택관리지원팀 방문 서류 제출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신청
▷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 :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3분의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
❍ 대상사업
▷ 주도로, 보도 및 보안등의 보수 ▷ 하수도의 준설 및 보수
▷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의 보수
▷ 그 밖에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시설물의 보수
❍ 지원범위 : 총 사업비의 2분의1 내(2천만원 한도)
※ 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다시 지원받을 수 없음
❍ 신청서류 : 지원금 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수량산출서, 원가계산서) 등
❍ 문 의 처 : 남구청 건축과 공동주택관리지원팀(☎ 607-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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