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6.01(확진일) 이후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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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구정임 | 등록일 | 2023/06/02/ | 조 회 | 164 |
첨부파일 |
코로나생활지원비신청서및위임장(2023.06.01~).pdf (219 kb)
연차.무급휴가및재택근무실시확인서.pdf (50 kb) 2023년코로나생활지원비건강보험료산정기준표.pdf (5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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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 코로나19양성확인통지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입원자 또는 보건소에 등록완료한 격리참여자(단, 입원자는 코로나19입원확인서로 갈음) * 격리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가구 내 다른 성인 격리자 명의로 신청 성인 격리자가 없는 경우 → 보호자, 법정대리인이 신청(위탁부모 등 포함)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 (단,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함) □ 지원대상 선정기준 - (가구원 수 산정)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별도 신청) ※ 지원제외 대상 ( 입원·격리자 본인이 아래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자를 지원 인원에서 제외) ① 해당가구 소득기준 초과자 ②격리기간 동안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음 *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근로자(건보자격상의 직장가입자)의 경우 연차·무급휴가 실시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 ③ 격리 미이행자 * 생활지원비 지급 후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에 허용된 사유 외의 외출 등이 확인되는 등 격리 미이행이 적발될 경우 지원비 환수 조치 ○ (소득기준 확인)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아래 산정기준표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 가구원수가 10인을 초과하는 경우는 10인 가구 기준을 적용함 ・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 (예) 격리 해제일이 6월 20일인 경우 5월분 부과보험료 확인 건강보험료는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 □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 신청 :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의 ‘보조금24’ (오프라인)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예) 격리기간이 6.1.~6.7.인 경우, 신청기간은 6.8.부터 90일 이내 □ 신청서류 :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③ 신분증 ④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필요시 연차.무급휴가 실시 확인서 등) ⑤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등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