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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산불특별대책기간 설정 알림
작 성 자 김상훈 등록일 2023/03/07/ 조   회 71
첨부파일 2023년산불특별대책기간공고문(산림청).hwpx (87 kb)
산림청에서 「산림보호법」제31조에 따라 2023년「산불특별대책기간」을 설정(3.6.∼4.30)함에 따라 공고문을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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