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및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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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홍명실 | 등록일 | 2020/01/03/ | 조 회 | 29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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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 대상자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자(단,17년 5월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함) -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신청서류(필수) -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행정복지지원센터 제출) - 신분증 - 사이버강의 이수증 *서민금융진흥원 금융포털에서 보호종료아동 자립교육강의 수강 후 이수증 출력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 대상자 :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원을 받아 거주 중인 자 - 재계약을 포함하여 계약 잔여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인 자 ❍ 신청기간 : 상시 접수 ❍ 지원내용 - 주거지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전세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 매월 15만 원 상당의 임대료 실비 지원 - 주거환경 조성 : 생활 필수집기 등 물품 지원(50만원) -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월 1회) * 매월 20만원 상당의 자립경비 지원 ❍ 수행기관 : 부산광역시 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 441-7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