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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사업안내
작 성 자 홍명실 등록일 2019/03/18/ 조   회 196
첨부파일 (안내문)자립수당,주거지원.pdf (908 kb)
(리플렛)자립수당.pdf (2268 kb)
보호종료아동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복지향상을 통해
성공적 자립에 기여하기 위한 자립수당제도가 4월 시행됩니다.

1. 신청대상 :2017년 5월이후 가정위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종료아동 중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고 만18세 이후 만기 보호종료한 아동
2. 신청기간 : 3월 18일부터 신청
3. 지급금액 : 아동 1명당 매월 30만원
4. 지급일자 : 4월부터 매월 20일(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 지급)
5.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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