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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여름방학 저소득층 아동급식 신청안내
작 성 자 홍명실 등록일 2019/05/23/ 조   회 194
첨부파일 [서식6호]방학중급식지원신청안내서.hwp (17 kb)
[서식1호]아동급식신청(추천서).hwp (17 kb)
2019년 여름방학 아동급식 신청관련 주요 내용

○ 지원연령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
※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포함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 지원대상 :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 - 긴급복지 지원대상, 보호자 부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 기타 최저 건강보험료 납부액 이하 가구 또는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신청․문의 : 거주지 동 주민센터
○ 신청권자 : 급식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 본인, 가족, 이웃 또는 관계인
○ 제출서류 : 아동급식 신청(추천)서, 기타 지자체장이 대상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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