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청소년 건강지원(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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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홍명실 | 등록일 | 2019/05/23/ | 조 회 | 195 |
첨부파일 | 여성청소년보건위생물품지원사업안내.jpg (166 kb) | ||||
2019년 청소년 건강지원(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 안내 ○ 지원대상 :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만11세~만18세 여성청소년(2001.1.1.~2008.12.31.출생자) *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신청기간 : 2019년 1월 ~ 2019.12.15.(신청월부터 지원) ○ 신청자격 : 청소년 본인 또는 청소년을 주양육하는 사람(부모 등)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온라인(복지로) ○ 지원금액 : 1인당 월 10,500원(연 최대 126,000원) 바우처 지원 ○ 구입방법 :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가맹점에서 보건위생물품 구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