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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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정원용 | 등록일 | 2018/12/06/ | 조 회 | 212 |
첨부파일 | 부양의무자_기준_추가_완화_홍보_리플렛.pdf (2701 kb) | ||||
* 2019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 지원대상: 소득・재산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부양의무자 가구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완화내용 * (생계·의료급여) -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 수급(신청)자가 만 30세미만 한부모 가구 또는 보호종료 아동인 경우 (생계급여)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 상담 및 신청 □ 신청기간 : 2018.12.3.부터 연중 상시 □ 문 의 처 : 거주지 동 주민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