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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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정원용 | 등록일 | 2018/08/07/ | 조 회 | 287 |
첨부파일 | 부양의무기준완화안내문.hwp (18 kb) | ||||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을 받지 못 하는 ‘비수급 빈곤층’ 해소를 위해 ’17년 11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합니다. 아래 내용 및 첨부파일 참고하시어 기초생활수급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소득, 재산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2. 부양의무자 기준: 2017년 11월부터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3. 문의처: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대연3동: 607-3426)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