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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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최소영 | 등록일 | 2018/10/25/ | 조 회 | 275 |
첨부파일 | 2018년+에너지바우처+시행+계획.hwp (17 kb) | ||||
. 2018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 ❍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원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하나에 해당 ❍ 신청기간 : 2018.10.17 ~ 2019.1.31. ❍ 지원금액 : 1인가구(86,000원), 2인가구(120,000원), 3인이상가구(145,000원) ❍ 지원방법 : 실물카드(등유, LPG, 연탄) 발급 혹은 가상카드(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를 통한 고지서 요금차감 ❍ 사용기간 : 2018.11.8. ~2019.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