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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서비스 안내
작 성 자 박혜빈 등록일 2018/11/29/ 조   회 383
첨부파일 (붙임2)노인장기요양보험전단지.jpg (405 kb)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안내0
<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안내 >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 65세 이상 노인(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으로서 노인성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을
위해 장기요양기관에서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신청대상
- 6개월이상 혼자 거동이 어려우신 분
- 경증치매가 있으신 분
- 치매, 뇌혈관성 질환을 가지신 분(65세 미만도 가능)
- 가벼운 인지장애로 불편을 느끼시는 분 (인지등급 지원 2018년도 신규)

○신청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신청방법 : 방문(집에서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우편, 인터넷, 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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