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피해가구에 대한 긴급복지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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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김민기 | 등록일 | 2020/08/06/ | 조 회 | 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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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원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5호)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하게 된 경우 등 나. 지원대상 : 호우 피해가구 중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 가구 다. 지원종류 및 방법 - (생계지원) 신속한 선지원 결정, 필요 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적극 활용 - (주거지원) 호우 피해로 인하여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외에 다른 임시거소(여관, 고시원 등)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주거지원 - (그 밖의 지원)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지원 가능 라. 기타사항 - 재해구호법 등 관련법이 우선 적용되며, 이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구에 대하여 지원(긴급복지지원법 제3조제2항에 의거 중복지원 불가) - 단, 예외적으로 가구 상황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심의를 통해 우선 지원 가능 문의) 남구청 긴급지원담당자(051-607-48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