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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피해가구에 대한 긴급복지 신청 안내
작 성 자 김민기 등록일 2020/08/06/ 조   회 308
첨부파일
가. 지원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5호)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하게 된 경우 등
나. 지원대상 : 호우 피해가구 중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 가구
다. 지원종류 및 방법
- (생계지원) 신속한 선지원 결정, 필요 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적극 활용
- (주거지원) 호우 피해로 인하여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외에 다른 임시거소(여관, 고시원 등)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주거지원
- (그 밖의 지원)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지원 가능
라. 기타사항
- 재해구호법 등 관련법이 우선 적용되며, 이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구에 대하여
지원(긴급복지지원법 제3조제2항에 의거 중복지원 불가)
- 단, 예외적으로 가구 상황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심의를 통해 우선 지원 가능

문의) 남구청 긴급지원담당자(051-607-4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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