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건강지원(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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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이헌태 | 등록일 | 2019/05/23/ | 조 회 | 274 |
첨부파일 | 여성청소년보건위생물품포스터.jpg (251 kb) |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2019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 시행에 따라 저소득 여성청소년이 보건위생물품 구입비용을 일정금액 지원받아 선호상품을 직접구매 할 수 있는 복지제도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포스터 참조) ◇ 청소년 건강지원(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 ❍ 신청기간 : ‘19.1월~ ’19.12.15.까지 ❍ 대 상 : 보장 기준과 연령 기준 모두 충족하는 자 ▹ 보장기준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법정 한부모가정 ▹ 연령기준 : 2001년 ~ 2008년 출생한 여아 ❍ 지원내용 : 보건위생물품 구매 가능한 바우처 포인트 (월 10,500원) ❍ 신청방법 : 온라인(http://www.bokjiro.go.kr) 또는 관할 주소지 동주민센터내방 대연4동 담당자(☎051-607-66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