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장애학생 겨울방학 특별지원급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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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채송아 | 등록일 | 2022/01/04/ | 조 회 | 1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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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고 장애학생 겨울방학 특별지원급여 안내 - 지원대상 :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인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학교 포함 - 지원기간 : 2022년 1~2월 중 방학기간(개학일 전일까지) -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 및 *재학증명서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