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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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채송아 | 등록일 | 2022/06/09/ | 조 회 | 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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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 1.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연중계속 2. 지원대상 : 아래 지원조건 충족하는 만 65세 이상 남구노인 13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중 ▸ 장기요양등급 외 A, B 판정자 ▸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보행기 지원이 필요한 자 3. 지원품목 : 성인용 보행기 1대/1인 (200천원 한도 내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