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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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강욱현 | 등록일 | 2022/09/26/ | 조 회 | 180 |
첨부파일 | 자립지원수당웹포스터.png (1285 kb) | ||||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가. 지원대상 : 청소년쉼터 퇴소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로서 아래 모두에 해당 1) 만 18세 이후 퇴소자(21.1.1. 이후 퇴소자에 한함) 2) 퇴소일 기준,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자 (직전 1년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 나. 지 급 액 : 월 30만원 현금 지급, 최대 36개월 ※ 아동자립수당(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 1항 4호)수령 이력이 있는 자는 중복지원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