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사업(대연공원)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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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박진휘 | 등록일 | 2019/09/10/ | 조 회 | 293 |
첨부파일 | 공시송달공고문.hwp (16 kb) | ||||
부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19-998호 도시계획시설사업(대연공원) 공시송달 공고 총독부 고시 제14호(1944.01.03.)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5-346호(2015.09.16.)로 도시관리계획(대연공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8-351호(2018.10.17.) 및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8-404호(2018.12.05.)로 도시계획시설사업(대연공원)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사업(대연공원)”과 관련하여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 중 주소 및 거소불명 등으로 손실보상 협의서를 통지할 수 없는 토지 등의 소유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16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대연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051)628-3281)로 연락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