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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확산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추진
작 성 자 허용 등록일 2020/08/31/ 조   회 227
첨부파일 2020-0000호_(고시)코로나19확산차단을위한마스크착용의무화행정명령(공고).hwp (54 kb)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집단감염이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市에서는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시역내에서는 실내 및 실외 장소 등에서 코로나19 감염확산을 차단 하고자 지난 8.22.부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1. 처분당사자 : 부산광역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2. 처분내용

-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할 것. 단,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 실내 : 버스, 지하철,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 실외에서 집회, 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할 것

-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 버스·열차 등 운송수단 의 관리자·운영자는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의무 착용 게시물을 첨부하는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할 것

3.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의2호~4호

4. 처분사유 : 수도권 내 코로나19 확진 사례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전국적인 재확산 우려가 위협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상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행정명령을 통해 개인 방역을 강화하여 더 이상의 확산을 차단하고자 함

5. 처분기간 : 2020. 8. 22.(토) 0시 ~ 별도해제시

※ 단, 과태료 부과 사항의 경우 계도기간 : ~ 2020. 10. 12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8. 22. 0시부터

7.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9. 이 처분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 제4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단, 과태료의 경우 2020년 10월 12일까지 계도기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ㆍ 조사 ㆍ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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