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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사업』 안내
작 성 자 옥선영 등록일 2020/05/25/ 조   회 258
첨부파일 코로나19긴급고용안정지원금공고문.hwp (189 kb)
코로나19긴급고용안정지원금서식.hwp (112 kb)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득ㆍ매출이 감소하였음에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인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사업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합니다.

1. 지원대상
가. 특수형태고용근로자ㆍ프리랜서 : 2019.12.~20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ㆍ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나. 영세 자영업자 : 2019.12.~20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다. 무급휴직자 : 50인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중 2020. 3~5월 사이에 무급 휴직한 근로자

2. 자격요건 : 가구소득이 중위 150%이하, 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이하, 신청인 개인 연매출 2억원 이하인 경우 지원(하나의 요건 충족시 가능)

3. 지원내용 : 월 50만원 × 3개월분(총 150만원) 지원
* 부산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신청자는 동 사업의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신청가능

4. 접수기간 : 2020. 6. 1.(월) ∼ 7. 20.(월)

5. 접수방법 : 온라인 신청 ☞ www.covid19.ei.go.kr (5.25일부터 오픈예정)
* 2020. 6.1. ~ 6.12.까지 2주간 5부제 시행
* 2020. 7.1. ~ 7.20.까지 방문접수(자세한 접수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

6. 문의처 : 1899-4162(고용노동부 전담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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