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콜택시 운영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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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옥선영 | 등록일 | 2020/02/14/ | 조 회 | 232 |
첨부파일 |
리플렛.pdf (838 kb)
포스터A.pdf (1887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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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산부 콜택시 운영 사업 안내 - 이용대상 :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임산부 - 이용요금 : 택시 이용요금의 35% (신용카드 결제) *현금 사용불가 - 지원내용 : 월4회, 할인액 누계 월 20,000원 한도 - 이용방법 : 스마트폰 전용 앱(마마콜) 설치 후 이용자 등록 가능(3월 1일 이후) -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동의서 - 임신 : 임신확인서(산부인과 발행) - 출산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한달 이내 발급) * 마마콜 앱을 통해 제출 - 문의전화 : 부산시설공단 051-850-4646 - 시행시기 : 2020.3.16.부터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