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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10월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완화) 안내
작 성 자 기초수급 담당자 등록일 2021/09/08/ 조   회 194
첨부파일 홍보포스터.pdf (496 kb)
<2021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완화) 안내>

-부양의무자(1촌직계혈족- 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

- 다만 고소득(연1억,세전), 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되어 제외

- 기타문의 : 기초수급자담당자 ☎607-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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